오늘은 기초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잘 모를 때가 많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우리는 상품(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생활필수품을 판매하거나 의료・교육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이라면 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 곡물, 과실, 채소, 육류, 생선 등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판매
- 연탄 ・ 무연탄, 복권의 판매업
- 병・의원 등 의료보건 용역
✓쌍꺼풀 수술, 코성형수술, 유방확대 및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의 진료용역은 2017년 07월 0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 과세
-안면윤곽술, 치아성형(치아미백, 라미네이트와 같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 등 성형수술(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성 기령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면세)과 악안면 교정술(치아 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면세)과 색소 모반 ・ 주근깨 ・ 흑색점 ・ 기미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제모술, 탈모치료술, 모발이식술, 문식술 및 문신제거술, 피어싱, 지방융해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의 진료용역의 경우 2014년 02월 01일 이후 제공하는 용역부터는 과세
-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학원, 강습소, 교습소 등 교육용역
- 도서, 신문, 잡지(광고는 제외)
개별소비세
👉🏻개별소비세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이외에 개별소비세와 개별 소비에 따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투전기 ・ 오락용 사행기구 등과 수렵용 총포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 보석 및 귀금속류 제조 ・ 수입자(1개당 500만 원 초과분)
- 고급시계(1개당 200만 원 초과분), 고급융단(200만 원, m²당 10만 원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초과분), 고급가방(1개당 200만 원 초과분으로 2014년 01월 01일 이후), 고급 모피 등(1개당 500만 원 초과분), 고급가구(1 조당 800만 원 또는 1개당 500만 원 초과분), 정원 8명 이하 승용 자동차(경차 제외), 석유류, 유연탄(2014년 07월 01일 이후), 담배(2015년 01월 01일 이후)
- 경마장, 경륜장 ・ 경정장, 투전기 설치 장소, 골프장, 카지노 등 과세(영업)장소
- 룸살롱,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카바레, 요정 등 과세 유흥장소
소득세
👉🏻사업자는 연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업자가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월급을 줄 때에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세금에 대한 기초 상식을 배워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지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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