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이기도 합니다. 새해에는 많은 부분이 달라지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것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매년 달라지는 최저임금 2023년에는 9,620원으로 기존 9,160원에서 5.0% 인상됩니다.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계산하면 1,914,440원에서 2,010,580원이 됩니다!
2023년 | 9,620원 | 2,010,580 |
2022년 | 9,160원 | 1,914,440 |
최저임금, 2023년에는 얼마일까?
안녕하세요 영비비 줄여서 영비입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임금에 관한 소식입니다. 내년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어떻게 달라질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최저임금이란 무엇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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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최저임금 이만큼 오른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최종 결과에 대해 알려드릴 영비비 블로그입니다. 지난번 한차례 포스팅을 하면서 알려드린 것 기억하시나요? https://youngvivi-daily.tistory.com/entry/%EC%B5%9C%EC%A0%80%EC%9E%84%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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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38년만에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유통기한은 판매 가능한 날짜를 표기한 것으로, 날짜가 지나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보통은 버리기 마련이죠? 그에 반해 소비기한은 보관 조건을 지킨다면 섭취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으로, 기존 유통기한보다 훨씬 기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유통기한의 새 이름 소비기한이란?
안녕하세요! 문득 냉장고를 열어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들을 만날 수 있기 마련인데요! 저 또한 먹지도 못한 음식들이 유통기한이 지나서 버리기 일쑤였습니다. 뭔가 먹기에는 찝찝하고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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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전면 폐지
마지막으로 2023년부터는 사립대에서도 입학금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함에 따라서 국공립대부터 순차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하였는데, 2023년부터는 사립대도 이에 포함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등록금은 학칙에 따라서 2회 이상 분할 납부도 가능하도록 조항이 신설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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