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비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호법이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윤창호법이 왜?
최근 이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 날짜 기준으로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 결정했다고 합니다.이 조항은 음주운전, 음주측정을 합하여 두 차례 이상 거부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사람에게 2~5년의 징역형, 혹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재판관 중 다수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는데요."음주운전 금지규정 위반 또는 음주 측정거부 전력을 가중 요건으로 삼으면서도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요구하지 않는 데다가 시간적 제한도 두지 않은 채 가중처벌을 하고 있다. 과거 위반행위 이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대의견은 없나요?
있습니다. 이선애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은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입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환기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총 발생 건수는감소하지만 재범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기도 하는 실태를 감안해 입법화한 규정이며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에 상응할 뿐만 아니라 시대 상황과 국민적 법 감정을 반영한 형사정책에도 부합한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앞으로는 음주운전 재범사건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거부 재범,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결합 사건에도 윤창호법에 따른 가중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노엘또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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