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므로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며, 이것을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불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 등의 저라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판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 도중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구속 재판으로 변경 될 수도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구속, 실형, 벌금형이나 무죄가 될수도 있습니다.
구속 기소
구속 기소는 불구속 기소와 반대의 의미로, 피의자가 주거하는 곳이 없거나, 증거 인멸, 도주를 시도할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 검사가 판사에 영장을 요청하여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수감하여 기소하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러나, 예외로 50만원의 이하 벌금, 구류(30일 이내로 감금), 과료(2천원 이상 5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피의자의 거주지가 없는 경우에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때 구속기간은 최대 10일이며, 1회에 한해서 10일까지 추가 연장이 가능합니다.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구속기소 : 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
✅불구속기소 : 구속 없이 재판이 진행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피의자의 신병 처리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속기소는 도주,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루어지며, 불구속기소는 반대의 경우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이상으로
불구속 기소와 구속 기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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