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구속1 불구속기소 구속기소 차이점 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므로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한 법원의 심판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하기도 하며, 이것을 공소제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불구속기소와 구속기소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불구속 기소불구속 기소는 피의자가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구속하지 않은 상태로 재판 등의 저라를 진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됩니다. 재판의 내용에 따라서 재판 도중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된다면 구속 재판으로 변경 될 수도 있으며, 재판결과에 따라서는 구속, 실형, 벌금형이나 무죄가 될수도 있습니다.구속 기소구속 기소는 불구속 기소와 반대의 의미로, 피의자가 주거하는 곳이 없거나, 증거 인멸, 도주를.. 2024. 6.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