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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면 후회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관한 정보

by 영비비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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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를 하는 청년이라면 꽤 많은 부분을 주거비에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포스팅은 중앙부처복지사업 중 하나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수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1. 지원대상

만 19세부터 만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독립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 상 가족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정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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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청년독립가구 산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3.2 원가구 산정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

오늘 포스팅 잘 보셨나요?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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